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중고철강자제를 수입할 때 수입항에 도착시 계약내용과 다른 물건(예를 들어 돌덩이를 끼워넣는다던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를 할 것 같은데요..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적하보험의 경우 운송 중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사기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상 계약위반시에 대한 내용을 잡아놓고 사기에 의한 피해라면 해당 사항에 따라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한국무역 보험공사(K-SURE)쪽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사이트 : https://www.ksure.or.kr/service/export02.do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상품 중 물품의 불량 시 선수금 회수 및 Risk 헷지가 가능한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문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