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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궁금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본인의 반려견을 맡겼는데 지인이 반려견과 산책중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한경우 저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할까요? 지인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에게 맡겼으면 그 기간동안에는 지인이 책임사유가 됩니다.

    본인 일배책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보험이 없더라도 반려견 소유자께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반려견에 의해 지인이 물리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적 손해배상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요,

    민법 제759조에서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의 관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서사로는 안타깝지만 일상배상책임으로 배상이 불가합니다.

    반려견은 손보에서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타인에게 맡겨졌고 이 후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