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출할 일이 있어서 지인에게 반려견을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반려견이 지인의 이웃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인 제가 치료비등 배상책임은?
외출할 일이 있어서 지인에게 반려견을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반려견이 지인의 이웃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인 제가 치료비등 배상책임은 주인인 제가 하는 거겠죠? ㅠㅠ 지인이 문을 열어놓고 집에 풀어놓고 있다가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다가 그렇게 된건데도 맡긴 제 책임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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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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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견주인 질문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지인분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끼친 점에서 질문자가 지인분에게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