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임금체불 후 무급휴가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월급이 두달 지급 지연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달치(급여일 9/25) 월급이 지급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회사에서 직원 동의하에 무급휴가로 돌리게 된다면
이 한달치 월급이 두달 동안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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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체불이 2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저동의하에 휴가를 하더라도 이전 체불된 임금이 휴가기간 포함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치 월급이 두달 미지급되어도 대상이 됩니다.
임금이 체불된 날이 60일 이상이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