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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강한살모사91
강한살모사91

1달 임금체불 후 무급휴가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월급이 두달 지급 지연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달치(급여일 9/25) 월급이 지급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회사에서 직원 동의하에 무급휴가로 돌리게 된다면

이 한달치 월급이 두달 동안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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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체불이 2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저동의하에 휴가를 하더라도 이전 체불된 임금이 휴가기간 포함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치 월급이 두달 미지급되어도 대상이 됩니다.

    임금이 체불된 날이 60일 이상이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