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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1

해외 물건을 수입할때 관세납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안테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신고를 할때 관세납부 신고를 하면 되나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신고 기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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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안테나의 경우에는 휴대폰 관련기기의 경우에는 HS code 8517.71-9000(휴대폰 부분품) 그리고 그밖의 텔레비전, 레이더, 항행용 등의 안테나의 경우에는 HS code 8529.10-9900(레이더, 텔리비전 등의 기타 안테나)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수입신고 시 별도의 수입요건이 필요없으며, 일반적인 수입신고서만 작성하여 수입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관세 역시 수입신고시 물품가격과 함께 신고를 하며 납부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 기간의 경우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등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 시에 관세사를 사용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기초로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관세사 측에서 서류작업을 해줄 것이고 관세, 부가세만 적절하게 납부하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 고려하여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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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안테나는 HS 제8517.71호나 제8529.10호에 분류될 수 있고,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별다른 수입요건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 요건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수입신고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도 같이 진행하는데 관세법 상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물품 수취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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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안테나의 HS CODE에 따라 다음과 같이 HS CODE가 나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517호와 제8529호(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제8517호 우선)

    제16부 주 제2호 중 일부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통신장비의 안테나라고 한다면 제8517호에 우선 분류될 것이며, 관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야 수입신고 수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B/L, AWB) 등이 통관시 필요하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시려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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