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에서 섬유선종으로 확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섬유선종은 양성 종양으로, 크기 변화가 없고 증상이 없으면 추적관찰이 표준적인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1. 영상 분류가 4B였다는 점: 영상 소견상 악성 의심도가 중등도였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와 영상 소견 간 불일치를 우려해 적극적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크기: 1.6cm, 1.2cm는 즉각적 절제가 필수인 크기는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나 향후 추적 부담을 이유로 제거를 권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3. 연령: 40대에서는 섬유선종이라도 추적 중 변화 시 감별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보수적으로 시술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술 권유는 과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추적관찰도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선택입니다. 영상–병리 소견의 일치 여부, 추적 간격, 향후 관리 계획을 명확히 설명받은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병원에서 2차 의견을 구하는 것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흔히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