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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22.09.04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주변으로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는게 진짜인가요?

그런데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갈 때 보면 차가 주차가 되어있던데..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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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총명한퓨마17입니다.

    스쿨존은 학교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 도로로, 차량 최대 시속이 30㎞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학교 근처지만 스쿨존이 아니거나 이를 위반한 차량으로 보입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