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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6

원천징수의 납부와 지방소득세의 납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천징수의 납부와 지방소득세의 납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육백만원 프리랜서 비용으로 의뢰를하고 이에 대해 육백만원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방소 또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을 하라고 연락을 받았을시에 원청징수가 사업자가 프리랜서 대신 납부해주는건가요? 이때 내야하는 금액과 지방소득세를 내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가능한건지 지방소득세 내고 또 따로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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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경우 3.3% (3% 소득세, 0.3% 지방세)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과정 중 착오가 있을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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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지급자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한 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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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자, 즉 의뢰인인 개인사업자가 질문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도리어 질문다가 의뢰인에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원하는.것이라면 국세청.홈택스 또는 그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요청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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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에게 세전 6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세금 원천징수후 지급하고, 그 세금은 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라 하여 대신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세금은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안내문에 기납부세액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신고서에 반영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업무를 행한 사업장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프리랜서는 그 사업장이나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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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시게 되면, 지급할 대금에서 3.3%만큼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큼만을 지급하셔야하며, 그 뗀 3.3%의 금액에 대해 국세, 지방세로 나누어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원천세 신고는 각각 홈택스, 위택스에서 가능하시며 3%의 금액을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하시고, 0.3%의 금액을 위택스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후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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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가 프리랜서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때 지급금액의 3.3%(소득세 3%, 지방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신고 후에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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