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에게 세전 6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세금 원천징수후 지급하고, 그 세금은 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라 하여 대신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세금은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안내문에 기납부세액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신고서에 반영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업무를 행한 사업장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프리랜서는 그 사업장이나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