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인 쇼핑몰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정해주는 프리랜서를 고용하려 합니다 (건당으로 처리되어 월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 하는 것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하는 것 까진 알겠습니다ㅠㅠ
1. 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가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 (ex. 통장이체 내역, 프리랜서분 신분증 사본 등)
2. 프리랜서를 써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 시 첨부서류는 없으며, 회사에서 증빙자료로 보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1년간의 지급명세에 대해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1.신고서 제출시 따로 첨부할 서류는 없고 해당 직원분의 이름,주민등록번호,지급일의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2.네 프리랜서분의 경우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나, 따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다음달 10일)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하시다 세무서에서 연락오시는 경우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2. 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