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나, 따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다음달 10일)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하시다 세무서에서 연락오시는 경우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2. 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