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시 후유 장애관련 재신고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교통 사고 후 모든 진행이 마무리~!! 된 상황인데 다쳤던 어깨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미 6개월쯤 전에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어서 이게 좀난감한데 다시 신고 접수가되는건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 답답하네요.
이런경우에도 다시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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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다면 현재 통증으로 추가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 합의 당시의 진료 내역과 합의서 부분을 검토하여 추가 보상 가능여부를 검토해볼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사고와 지금의 통증이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교통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때에는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예전에 처리했던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당의사가 인정하는 소견서가 최소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그 소견을 근거로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