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전자제품 판매후 구매자가 고장이라며 100%환불 요구시
중고사이트를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10만원 미만이고요.
판매전 현재시간 날짜보이도록 촬영하여 제품정상작동 영상도 보내줬고 구매자도 확인하고 구매결정하여 택배도 2중으로 포장하여 에어캡까지 덮어 발송해 줬습니다.
주말접수라 발송후 3일뒤인 화요일 받았는데 제품을 2시간 테스트하면서 자기가 사용법을 모르는건지 연기가 난다면서 고장났다고 하기에 저는 분명 발송전 정상작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냈는데받으신뒤 고장은 저로서도 어떤원인으로 고장이 난건지 모르지만 서로 양보하여 50%환불을 제안하였으나 무조건 100%환불을 요청하면서 소송건다 신고한다는둥 협박을하길래 그러시라고 했는데 계속 환불요구를 하여 그럼 70%까지 환불해 주겠다 더이상은 나도 힘들다 하니 그건 판매자사정이고 자기는 보낸돈을100%환불 받겠다고 막무가네로 우깁니다. 제품도 그쪽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솔직히 택배비도 제가부담한 상태에서 제품돌려받지 않고 70%환불도 제입장에선 많이 배려해 준거라 생각하는데 끝까지 자기는 1도 손해볼수 없다면서 100%환불을 안해주면 소송을걸겠다고 협박하네요.
저도 더이상은 힘들다고 원하는대로 하시라고 하고 대화 끝냈습니다.
이경우 정상제품 확인까지 하고 판매했는데도 100%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2시간 이것저것 만지며 테스트 했다는데 작동시연기가 날정도면 그사이 뭔가 고장을 냈다고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정말 소송을 걸 경우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경우,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장이 발생한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바,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구매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구매자의 100%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