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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비오리89
눈부신비오리8920.12.22

주인집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집합건물 총7층중 2,3층은 상가식으로 임대를 주고 4,5,6층은 다세대 처럼 4,5층3가구, 6층2가구 7층은 집주인이 삽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매가 들어간다고 법원에서 나왔더라구요~ 하물며 우리 옆집은 7월에 이사를 나갔는데 전세금을 한푼도 못 받고 이사를 간 상태 입니다. 법원경매사이트에 가서 알아보니 체무 2억 때문에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 인데 아직 미종국으로 되어있고 어무것도 알수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옆집을 전세로 내놓으면 뭔가 해결이 될거 같은데 주인집은 몇개월동안 빈 집으로 놔두고 있는 상태 입니다. 주인집이 부인과 공동명의 여서 경매가 넘어 갈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우리도 내년에 지방으로 이살 가야하는데 어떻게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엽집 같이 못받고 이살가야 되는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이건물이 공싯가 20억쯤 되는데 은행대출 3억2천 정도가 있습니다. 경매는 개인한테 돈을 빌린돈을 못 갚아 생긴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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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배당신청을 법원에 해야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라고 있습니다만, 그 기일 전까지 꼭 배당신청을 하시고,

    당연히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으셧죠? 그게 있어야 배당신청을 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옆집도 당연히 임대로 못 내놓은 이유가, 현재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등기부상에서 경매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해당 건물로 임차되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가격 20억에 대출 3억2천정도면 그리 큰 큼액은 아니지만, 여러방면에서 조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