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부동산임의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1억 1천 전세 집입니다.
채권자가 1층에 살던 임차인인데 전세 값을 건물주가 돌려주지 않아 경매에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들은 다 제출했는데 제가 추가로 할 것은 없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