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부동산임의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1억 1천 전세 집입니다.
채권자가 1층에 살던 임차인인데 전세 값을 건물주가 돌려주지 않아 경매에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들은 다 제출했는데 제가 추가로 할 것은 없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자인 전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경매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해당 물건을 경매처분을 한 후 낙찰대금에서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서류를 전부 제출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