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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원룸 전세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세 4,000만원으로 23년 5월 입주해서 25년 5월 까지 계약입니다. 1년 가까이 남은 상태라 황당하네요...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구요.. 건물에 방은 14개인데 다 입주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입자 한분은 5월 초에 임차권 6,000만원 설정하고 퇴실 하셨네요...

세입자 전부 전세는 아니구 입주할 때 총 보증금 설명을 듣긴 했는데 기억이 안네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494,00만원 있었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주인이 불경기로 대출 상환이 안된거 같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원룸 건물이 2018년 지어진 건물이고 경매 10억 정도 낙찰 받으면 전세금 받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몇 순위인지도 모르겠고 법원에 가서 배당 신청은 한 상태인데. 제가 더 해야 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신속하게 등기부 등본 부터 열람하여 권리 관계를 살펴보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액을 다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