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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양162
매끈한양16224.04.03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다가구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2024타경51174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세입자가 3천만원을 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는 은행으로 5억정도가 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서를 신청했지만 저보다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어 유찰될 것을 생각하면 보증금을 경매로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12월에 재계약을 하고, 2023년 12월에 묵시적갱신을 한 상태에서

1. 경매로 새로운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저는 바로 나가야 하는지

2. 전세대출을 받아서 만기가 2025년 11월인데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면 바로 상환을 해야하는지

3. 경매로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낙찰로 인해 제가 나가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와 같이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새 집을 구할 때 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5. 마지막으로 제가 집주인에게 따로 증거로 남겨놓아야 할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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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낙찰이 되면 질문자님은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2. 바로 상환은 아니겠지만 경매이후 권리관계상 변동이 생길수 있기에 은행등에 진행방법에 대한 문의는 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3.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 임대인 지급능력이 현저히 떨어질것으로 보이기에 판결을 받아도 보증금 회수가 될지는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4.낙찰이 되면 본인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즉 임차권이 상실되기 떄문에 임차권등기등은 하실수 없습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솔직히 그냥 쫒겨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5. 위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대화가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을 위한 배당신청과 절차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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