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다가구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2024타경51174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세입자가 3천만원을 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는 은행으로 5억정도가 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서를 신청했지만 저보다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어 유찰될 것을 생각하면 보증금을 경매로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12월에 재계약을 하고, 2023년 12월에 묵시적갱신을 한 상태에서
1. 경매로 새로운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저는 바로 나가야 하는지
2. 전세대출을 받아서 만기가 2025년 11월인데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면 바로 상환을 해야하는지
3. 경매로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낙찰로 인해 제가 나가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와 같이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새 집을 구할 때 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5. 마지막으로 제가 집주인에게 따로 증거로 남겨놓아야 할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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