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업태 업종은 위와 같구요. 제가하는 사업자체가 상품(명품,생활용품,해외 비지니스 항공 리뷰, 호텔 여행리뷰 등등) 입니다. 이러한 상품을 매입하거나 해외여행 호텔 같은 리뷰를 통해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고 광고료(쿠팡파트너스, 카카오, 구글애드센스) 같은걸 받는걸 업으로하는데요. 이경우 명품매입비 해외호텔 숙박비 등등 이런걸 사업을 위한 매입으로 처리해도 문제없나요? 하는 사업이 이런거라 어쩔수없어쇼 그렇다고 매입안하고 제돈을 쓸수도 없고 물론 블로그에 글작성이나 날짜별 근거는 다있구요 이경우 국세청에서도 별로 시비안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