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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2.11.22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광고매체판매업) 사업자인데 부가세 매입비용처리 문제질문드립니다.

우선 업태 업종은 위와 같구요. 제가하는 사업자체가 상품(명품,생활용품,해외 비지니스 항공 리뷰, 호텔 여행리뷰 등등) 입니다. 이러한 상품을 매입하거나 해외여행 호텔 같은 리뷰를 통해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고 광고료(쿠팡파트너스, 카카오, 구글애드센스) 같은걸 받는걸 업으로하는데요. 이경우 명품매입비 해외호텔 숙박비 등등 이런걸 사업을 위한 매입으로 처리해도 문제없나요? 하는 사업이 이런거라 어쩔수없어쇼 그렇다고 매입안하고 제돈을 쓸수도 없고 물론 블로그에 글작성이나 날짜별 근거는 다있구요 이경우 국세청에서도 별로 시비안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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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명품 매입비, 호텔 이용비 등은 사업 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해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국내에서 매입세액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을 위해 명품을 매입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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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업종별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게 합당하다면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한건 애초에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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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포스팅을 위해 직접 구매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유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매입영수증을 잘 구비하시고, 해당 매입내역과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연계시켜 업무일지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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