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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직박구리24523.12.22

블로그 사업자 쿠팡 파트너스 매입 경비 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블로거로 개인사업자 운영중이며(업종 코드 642004 일반과세자) 올해는 신규로 그냥저냥 했지만 내년부터는 경비를 신경써야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 수익이 대부분으로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시 대부분 영세율 처리합니다.

1. 쿠팡 파트너스(블로그에 제품 후기와 쿠팡 링크를 남기고 해당 링크를 통해 구입시 제품가의 3%를 커미션으로 받는 수익 모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된 쿠팡 커미션은 모두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데 제품 리뷰글에 쓴 제품의 구입 금액을 경비 처리 및 부가세 공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사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후기를 쓰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 파트너스 리뷰에 이용한 냉장고, 티비, 안마기, 화장품, 독서대같은 생활 용품의 구입가를 사업상 경비 처리 및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1번이 가능할 경우 부가세 마이너스 환급이 훨씬 클수도 있는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로 인한 매출보다 매입에 쓴 비용이 많을 경우 괜찮을까요? 매입이 매출 대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상 매입 지출 증빙시 네이버페이, 쿠팡 페이 등의 간편 결제로 결제할 경우 영수증에 품목이 나타나지 않아 일일이 구입 내역과 품목을 캡처해야한다는 내용을 얼핏 들었는데요. 부가세 공제 때만 필요한 것인지 경비 처리할 때도 일일이 전부 캡쳐해놓아야하는 것인지, 필요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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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쿠팡파트너스 수익을 위한 물품구입액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세도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네이버페이 등 수입과 관련된 지출의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및 계좌이체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따로 증빙내역을 캡쳐할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체내역과 간이영수증 등을 캡쳐해놓아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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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가능할수도 있으나, 사실 가사에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 쉽기 때문에 인정받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가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맞으므로 더더욱 인정받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특히 환급이 나올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서 환급 전 1차적으로 짚고 넘어가기에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듯 합니다.

    3. 경비처리를 위해서도 해당 품목이 나와 있어야 유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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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 및 부가세 처리 가능합디ㅏ.

    2. 매입이 더 많더라도 1번처럼 증빙만 잘 할 수 있다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구입내역 등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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