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중고나라같은 앱)에서 아이폰 충전기를 구매했는데 분명히 정품이라고 명시했는데 가품이었고(사진참조) 제가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전부 가품을 보낸게 아니냐 하고 물어보니 판매자는 제 제품만 특이한 경우인 것같다고 제품 이상시 3일내에 환불 가능하다고 명시해서 문제는 없을꺼라고 말하는데요. 일단 정품이라고 명시를 하였고 그에따라 판매건수만 대략 몇백개 되는데(한 게시물당 여러개 팔았으면 천개까지도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1.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되겠죠?
2. 그리고 판매했던 물품들 전부 사람들에게 배상해주나요?
3.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시 혹은 저 혼자 소송시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분들도 사기는 다 당하셨지만 지금은 저 혼자서 후기보고 구매하신 분들한테 다 연락하고 애플센터 가서 검사받고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