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환불 사기죄 적용되나요?
번개장터에서 23만원 아이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판매자가 계좌번호를 보내서 23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환불 후 게시물을 보다보니 사기인것같아 환불을 요청했소 판매자는 환불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환불을 4일정도 미루다가 탈퇴했고 알고보니 사기꾼으로 같은 아이폰11을 구매하고 배송받지 못한 피해자도 존재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판매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내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제 경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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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사기로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내용으로 사기피해를 당한 자가 있다면, 상대방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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