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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리152
지적인파리15222.08.01

중고나라 환불 사기죄 적용되나요?

번개장터에서 23만원 아이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판매자가 계좌번호를 보내서 23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환불 후 게시물을 보다보니 사기인것같아 환불을 요청했소 판매자는 환불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환불을 4일정도 미루다가 탈퇴했고 알고보니 사기꾼으로 같은 아이폰11을 구매하고 배송받지 못한 피해자도 존재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판매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내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제 경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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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사기로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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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내용으로 사기피해를 당한 자가 있다면, 상대방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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