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23만원 아이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판매자가 계좌번호를 보내서 23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환불 후 게시물을 보다보니 사기인것같아 환불을 요청했소 판매자는 환불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환불을 4일정도 미루다가 탈퇴했고 알고보니 사기꾼으로 같은 아이폰11을 구매하고 배송받지 못한 피해자도 존재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판매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내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제 경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