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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나팔새199
듬직한나팔새19919.11.26

퇴사 3일전에 알리고 퇴사해도되나요?

퇴사 몇일전에 말을해야하는게 법인가요??어떤글은 바로 당일날 말하고 안나와도된다고하고 어떤글은 2주는 시간을줘야한다고하고 또 어떤글은 한달정도 미리 말해야한다고 말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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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민법 제660조'는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화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는데 이말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혹은 정함이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그만두려면 이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뒤 다음달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11월 1일-30일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2월31일이 지나고 1월1일이 되어서야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일정기간을 두고 임금을 반복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니, 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시면, 현재 기준 11월27-30일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12월31일까지 고용관계가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등)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등 미리 통보시기관련 증거도 확보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에 따라서 사직의사를 밝힐경우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1. 다만,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누14 판결).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퇴사하는 마당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든, 징계를 하든 별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무단결근 처리로 인하여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아울러,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회사가 손해 및 손해액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손해액도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3. 결론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장 회사를 그만 두고 싶더라도 일정 기간 (2주 ~ 1달 정도)동안은 출근하면서 회사와의 협의 하에 업무 인수인계 등의 퇴직절차를 원만하게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합의퇴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과 관련한 법조항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의 조항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 회사를 그만 둘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두달을 근무하던, 여러해를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퇴직처리가 됨으로 더 이상의 문제는 없어집니다. ​

    또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처리가 된 것으로 갈음합니다.(해지의 효력발생)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익일부터 무단으로 결근하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향후 해당월 급여나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물론 회사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한달전에는 회사측에 퇴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리 퇴사를 예고해야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어기고 퇴사한다고 하여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