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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텐렉120
수려한텐렉12024.04.03

퇴사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퇴사 법적으로 한달전에 얘기해야하나요?

퇴사한다고 말하고 2주정도는 시간있는데 괜찮을까요?

한달전에 얘기하면 1년전에 얘기를해야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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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이야기 하면 1년 전에 이야기 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1달 기간은 의무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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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법적으로 한달 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적인 것이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있는 경우는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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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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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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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달의 기간을 두긴 하나, 그 전애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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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시기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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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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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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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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