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단 1시간을 근로하여도 소득은 발생이 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점에 바로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다시 작성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을 하면 되므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쓰자고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고, 근로자로서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당연히 받으셔야 하며, 만약 지급을 안하려고 한다면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며, 증빙은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급여내역
(협의된 금액),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면 되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