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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22.08.15

하루 일하고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하루 다녀보고 영 아니다 싶어서 하루만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8시간 근무에 1시간 점심시간으로 9:00~18:00 근무를 했습니다.

입사 첫 날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루 일한 급여치를 회사 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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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루분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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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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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네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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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하루 일한 급여도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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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므로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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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였어도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요청하시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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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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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일 근무한 경우 회사는 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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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 승인에 관계없이 1일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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