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으며. 월급날이 11월10일이여서 월급을 받고 11월부터 회사에 나가지않았습니다. 회사안좋은 소문때문에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이럴경우 11월1월부터 10일까지 일한 급여를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