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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메추라기104
고급스런메추라기10423.12.08

2달근무후퇴사 10일치월급 ?

9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으며. 월급날이 11월10일이여서 월급을 받고 11월부터 회사에 나가지않았습니다. 회사안좋은 소문때문에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이럴경우 11월1월부터 10일까지 일한 급여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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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만두셨든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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