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으며. 월급날이 11월10일이여서 월급을 받고 11월부터 회사에 나가지않았습니다. 회사안좋은 소문때문에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이럴경우 11월1월부터 10일까지 일한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만두셨든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