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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고싶은칼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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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6000 연봉 7000 ?

제가 연봉 6천이 조금 넘는대 와이프가 알바 한다고 800정도 벌었나본대요 연말정산시 부부합산소득으로 잡고 계산 하나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와이프랑 대판 할려고 하는대요 ㅋㅋ 와사바리 걸어버리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부 각자가 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고,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은 부부합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의 총급여만를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아르바이트 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