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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2.09.13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을 시연말 정산에 관하여

저도 직장에 다니고 와이프도 1년짜리 4대보험납부하는 알바를 다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연말정산을 올렸는데 와이프 올해 소득 천만 원이 넘을 경우 따로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와이프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같이 올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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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시면 근로자로 책정이 되시는 것인데

    연말정산은 각각 각 회사에서 따로 진행하게 되십니다

    신용카드,의료비관련은 아내분 이름으로 몰아주시는게 좋고

    나머지는 연봉이 높으신 남편분 이름으로 몰아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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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시에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2.근로소득자이신 경우라면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아내분께서 4대보험납부를 하시는 직장에 해당되며, 연간 소득이 천만원이 넘으시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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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연간 100만원 이상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부앙가족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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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이 경우 사실상 님은 님대로 연말정산을, 배우자의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대체하죠.)를 통해 개별적으로 각각 세금을 정산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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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해야합니다. 총급여가 연간 500만원을 넘는다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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