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시에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2.근로소득자이신 경우라면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아내분께서 4대보험납부를 하시는 직장에 해당되며, 연간 소득이 천만원이 넘으시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