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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오색조28322.11.28

연말 정산 할 때 와이프 금액이 어느정도 돼야 같이 할 수 있나요?

지난달 부터 와이프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할 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연봉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올해는 400만원 정도 될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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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따라서, 배우자분이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므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된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은 (사업,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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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533만원이 안되면 인적공제 가능하니까 말씀하신대로 연 400 정도면 공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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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때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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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혼인한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야 함)이어야 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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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급여가 400만원 발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아르바이트 업주가 인건비신고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반영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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