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터 와이프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할 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연봉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올해는 400만원 정도 될가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따라서, 배우자분이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므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된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은 (사업,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533만원이 안되면 인적공제 가능하니까 말씀하신대로 연 400 정도면 공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때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혼인한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야 함)이어야 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급여가 400만원 발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아르바이트 업주가 인건비신고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반영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