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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요즘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요.. 무인점포에서 작은 상품을
훔쳐가는 학생의 사진( cctv 촬영분 )을 점포안에 게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
아니면 사진을 실외에 게시하는 것만 명예훼손에 해다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내외 게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진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실제로 절도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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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훔쳐가는 학생의 사진을 게시하면 해당 학생이 특정되고, 절도점이라는 사실적시가 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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