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다른 해외 국가보다 높은 편이며, 상속세가 일종의
부유세로서 주로 고액자산가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인식되면서 재산이 무상
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율의 세율로 과세하여 공평과세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하여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달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대신에
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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