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소게 세율은 다른 국가보다 높다고 하는 데, 그 이유는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따른 세금을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과세하기 위함이며,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계속 개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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