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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쥐2
포근한쥐221.04.17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괜잖을까요?

일반사업자 등록을 생각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세금문제에서 복잡해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부분일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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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금지의무 등의 문제가 없다면 회사에 별도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세금 문제를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나, 이외에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복잡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여부와는 무관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여 소득세 납부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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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되며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회사 규정에서 회사외의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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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된다 그런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으니 사업자 등록전에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문제가 복잡해 진다기 보다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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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

    근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상의 제도가 있다면 회사에

    문의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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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된다는 취업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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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2월즈음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과 완료됩니다.

    단,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신고 하셔야합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겸직금지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해서 투잡뛰어도 문제없는지 해당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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