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별개로 사업을 영위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을 지출시에 장부 등을 기장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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