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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리매91
똑똑한파리매9122.12.02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내고 장사할수 있나요

일반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 내고 장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야기가 달라서 헷갈리네요.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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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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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 즉, 겸업금지의 사내 규정이 없는 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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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세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의 겸업금지만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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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즘 사업자등록증 내고 투잡하는 직장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ㅎㅎ 당연히 가능하고 보통 회사에는 알리지 않는것같아요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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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회사 내부의 규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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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겸업금지 등 회사측과의 고용관계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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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사업과 별도로 하는 것이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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