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 내고 장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야기가 달라서 헷갈리네요.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 즉, 겸업금지의 사내 규정이 없는 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세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의 겸업금지만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즘 사업자등록증 내고 투잡하는 직장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ㅎㅎ 당연히 가능하고 보통 회사에는 알리지 않는것같아요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회사 내부의 규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겸업금지 등 회사측과의 고용관계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사업과 별도로 하는 것이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