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별(월~일)로 휴무일이 변경되는 스케줄 근무 시급직으로 8/21(토)에 입사하여,
1. 8/21(토) 8시간 & 8/22(일)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입사한 첫 주에 8/22(일)에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 입사한 다음 주(8/23~8/29)부터 스케줄이 나와서 이틀의 휴무일이 있습니다. (8/24, 8/28 휴무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8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2. 주 40시간 소정근로 시간에 유급휴일(주휴일)은 미포함하는게 맞나요 ?
3. 하지만 유급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주휴일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나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