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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다향제비249
시크한다향제비24921.08.24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별(월~일)로 휴무일이 변경되는 스케줄 근무 시급직으로 8/21(토)에 입사하여,

1. 8/21(토) 8시간 & 8/22(일)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입사한 첫 주에 8/22(일)에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 입사한 다음 주(8/23~8/29)부터 스케줄이 나와서 이틀의 휴무일이 있습니다. (8/24, 8/28 휴무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8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2. 주 40시간 소정근로 시간에 유급휴일(주휴일)은 미포함하는게 맞나요 ?

3. 하지만 유급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주휴일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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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입사 다음날 8월 22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별도 산정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21(토) 8시간 & 8/22(일)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입사한 첫 주에 8/22(일)에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2.. 주 40시간 소정근로 시간에 유급휴일(주휴일)은 미포함하는게 맞나요 ?

    네맞습니다.

    3. 하지만 유급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주휴일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나요 ?

    유급휴일날 근무한 시간만큼은 실근로로

    주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중 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40시간이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한 첫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를 다채우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인 경우에 가산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 자체가 1주 미만인 경우에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되, 정상적인 경우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8×(1/5)×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2. 유급휴일(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유급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시간으로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입사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의 산정기준이 되는 1주가 반드시 월요일~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중도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연속하여 7일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월급제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일할계산한 월 급여를 통상 지급합니다.

    2. 주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