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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등에171
집요한등에171

곧 퇴사하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0월 13일(금) 입사했고, 12월 15일(금)까지 근무합니다. 주5일 근무에 수, 목 쉽니다. 그런데 이번주는 수(13일)만 쉬고 목(14일)은 출근하라고 하십니다.


1. 이번주 목(14일)이 주휴일이어야 하지 않나요?


2. 만약 금(15일)이 아니라 토(16일)까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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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 목에 쉬는 근로자는 수요일 또는 목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2.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요일 또는 목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이 목요일인지 수요일인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는게 타당합니다.

      2. 상관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1주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목요일로 정한 때는 목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만약,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목요일은 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해당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이 금~화요일인 경우 목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요일과 목요일 중 어떤 날이 주휴일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토요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 목 중에 하루가 주휴일 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2. 수, 목 중 어느 요일이 주휴일이든 12월 15일 금요일까지 근무시 이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