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사업자번호 변경없이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B 명의로 변경을 하기 위해 공동 명의로 변경 후
추후 A는 동업 해지를 통해 사업자에서 빠져 나오고자 합니다.
업종은 카페(휴게음식점)이며 해당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A+B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 B단독명의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방법으로는 세무서가 사실관계에 따라 승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번호가 변경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홈택스 질의응답 쪽에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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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