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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밀잠자리73
유망한밀잠자리7322.02.10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하나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하기 사항들이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을 A라고 하겠습니다.

1.법인명은 변경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만 B로 변경가능여부

2.법인명은 변경하지 않고 A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면서 A 법인하에 또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B라는 회사명으로 추가 등록가능여부

3.법인명을 C라는 회사명으로 변경하되 A회사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C법인 하에 B회사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등록가능여부

3번이 가능한 경우 절차가 복잡한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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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회사명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정할 수 있으며 여러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각 상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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