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동업계약서 내에 있는 동업계약의 해지 또는 탈퇴규정을 따르면 되고,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조합계약 법리에 따라 과반수의 동의로 정해야 합니다.
50%공동명의인 경우 결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