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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카멜레온209
영악한카멜레온20921.01.21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제외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개인사업자 공동명의를 며칠전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한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경우 필요한 서류나 혹시 공동명의 후 바로 나올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간에 기간후에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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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제외 방법의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공동 대표가 관할 세무서에 방문 후 공동사업자를 단독 사업자로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처리되며, 홈택스에서 신청시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적인 서류들이 요청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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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공동사업자 중 공동구성원의 탈퇴와 관련하여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공동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해지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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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동업계약서 내에 있는 동업계약의 해지 또는 탈퇴규정을 따르면 되고,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조합계약 법리에 따라 과반수의 동의로 정해야 합니다.

    50%공동명의인 경우 결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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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다시 1인사업자로 변경하시려고 한다면 이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1인사업장이 되었을 때 바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늦는다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방문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신분증 및 다른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동업해지 계약서(인감날인) 및 공동사업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있으며,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필요서류를 한번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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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는 늦어도 2~3일 내에 변경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전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체크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동업해지계약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도장(본인 신청시 사인 가능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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