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대표자 변경 예외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가지 방법이다고 하던데..
그중 1인 대표 > 공동대표 > 1인 대표 로 변경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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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사업포괄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할 경우,
공동사업자로 신청을 하신 이후에, 추후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1인사업자로 변경을 하시거나 또는
1인사업자로 내신 이후, 변경할 대표자와 공동사업으로 정정신고를 하신 이후에 추후에 또다시 정정신고를 통해 변경된 대표자의 1인사업자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본인의 현재 사업장을 변경할 대표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본인은 폐업하고, 신규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셔서 포괄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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