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사업포괄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할 경우,
공동사업자로 신청을 하신 이후에, 추후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1인사업자로 변경을 하시거나 또는
1인사업자로 내신 이후, 변경할 대표자와 공동사업으로 정정신고를 하신 이후에 추후에 또다시 정정신고를 통해 변경된 대표자의 1인사업자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본인의 현재 사업장을 변경할 대표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본인은 폐업하고, 신규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셔서 포괄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