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0년동안 회사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회사 자체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입사시 집도 근처로 집을 얻어서 걸어서 출퇴근하곤 했습니다.
회사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을 하는데 약 1시간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안해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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