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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도요232
쿨한도요23219.06.19

회사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0년동안 회사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회사 자체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입사시 집도 근처로 집을 얻어서 걸어서 출퇴근하곤 했습니다.

회사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을 하는데 약 1시간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안해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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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사업장의 이전을 이유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 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려면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