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0년동안 회사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회사 자체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입사시 집도 근처로 집을 얻어서 걸어서 출퇴근하곤 했습니다.
회사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을 하는데 약 1시간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안해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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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사업장의 이전을 이유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 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려면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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