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는 1) 회사가 이전하거나, 2)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거나, 3) 배우자나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이거나,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써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이사 하시게 된 사유가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4.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네이버지도를 통해 통상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