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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개리284
살가운개리28422.10.07

실업급여 자진퇴사(이사로 인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로 인해 10개월정도 일한 회사에서 퇴사예정인데요.

회사는 지방쪽이고 수도권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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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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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는 1) 회사가 이전하거나, 2)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거나, 3) 배우자나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이거나,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써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이사 하시게 된 사유가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4.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네이버지도를 통해 통상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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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로 인한 퇴사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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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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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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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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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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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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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혼 등 동거하는 가족과의 합가를 위해 통근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주해야 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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