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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돼지256
금쪽같은돼지25622.11.27

회사이전으로 퇴사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6개월정도일했던 회사가 갑자기 이전하기 일주일전에 여기로 이전한다라고 하더라구요

저희집과 이전하는 회사까지는 버스타면 왕복 3시간이넘구요ㅜㅜ

그래서 일단 제가 180일다채우지는못해서 그전회사에 이직확인서신청해두었고 신청완료된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퇴사한회사인데요.10월31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멀어 회사와 이야기된상태로 카톡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퇴사처리가안되어있어요 실업급여하는이유가 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3시간이상걸리는 이유라서 사업장변경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변경을 안했다고합니다.. 전화문자하니 이제 받지도않네요..

저는 제가 준비할 서류들은 다 준비해둔상태인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벌써 한달이다되어가는데 답답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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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줘야 하는 서류를 구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대체자료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제공해야할 서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되나, 아직 변경을 하지 않아 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사업장 이전계획서 및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 사진 등으로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사업장 이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