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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요테70
붉은코요테70
21.06.01

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자회사에 다니는 40대입니다. 얼마전 회사에 익명채팅방이 만들어지면서 회사에 건의할 내용이나 불만 사항을 채팅방에 올리면서 회사에서 개선해주고 있는데 특정 인물(회사직원)에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무시간에 일은 안하고 주식이나 보면서 부하직원을 노비처럼 부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부서 ㅎㄱㄷ 형태로 작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 해당 당사자(특정인물)가 명예훼선으로 신고 한다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익명채팅방인데 추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거에는 위반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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