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자회사에 다니는 40대입니다. 얼마전 회사에 익명채팅방이 만들어지면서 회사에 건의할 내용이나 불만 사항을 채팅방에 올리면서 회사에서 개선해주고 있는데 특정 인물(회사직원)에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무시간에 일은 안하고 주식이나 보면서 부하직원을 노비처럼 부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부서 ㅎㄱㄷ 형태로 작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 해당 당사자(특정인물)가 명예훼선으로 신고 한다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익명채팅방인데 추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거에는 위반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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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가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관련되 있는 사안인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성의 요건도 결여 한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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