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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도마뱀233
직원들 단톡방에 현장 관리자의 개인사생활(투잡)을 올려 우회적으로 회사(겸직금지)에 알려질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리고 관련 표현도 반말체에 불쾌한 감정이 들도록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고소?가능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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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인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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