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블라인드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제기 또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원이 제기한 불만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의사표시가 공익제보에 가까운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징계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해당 직원이 블라인드에서 제기한 회사의 비방 내용과 그 정도, 그로 인해 회사가 입게된 손실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