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회사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서 회사 험담을 많이 하더라구요. 물론 불만이 있을수도 있지만 일방적인 주장은 보기가 그렇던데요.
만약 상기의 이유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이나 인사조치를 취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 가지고
험담을 유포한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음에도
징계 처리하는 것은
부당 징계의 소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는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블라인드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제기 또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원이 제기한 불만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의사표시가 공익제보에 가까운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징계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해당 직원이 블라인드에서 제기한 회사의 비방 내용과 그 정도, 그로 인해 회사가 입게된 손실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허위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허위주장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블라인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당사자의 특정 여부가 핵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블라인드의 어플이 익명인 특성에 비추어 어떻게 당사자를 특정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에 회사를 비방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등 블라인드에 회사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것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징계가 부당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의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쉽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채팅방의 대화내용, 험담의 수준, 사실인지 및 허위인지 여부, 참여횟수, 참여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판단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징계 등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적인 SNS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지만 블라인드 어플 등에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경우라면 그 양태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