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에서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채 개인과외교습을 2년정도 진행했습니다.
교습비는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번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와, 돌아오는주 월요일에 방문하고 다시 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신고 과외소득자의 경우 학원운영 및 과외교습법에 따른 행정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