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를 하는데 교육청 신고내용이랑 세무서 신고내용이랑 다르면

교육청에는 주소지를 학생 집주소로 신고를 했고 세무서에는 저희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니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교육지원청을 다시 방문하려니 거리가 멀어 너무 번거로운데

신고 하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여 바로 징역형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교습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고 다만 위와 같이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지언정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형 부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