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장 또는 강사로 일하는데 학원에서 개인과외를 해도 교육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학원에서 개인과외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질이 너무 안좋고 사기꾼같은 사람이라 하기 싫습니다. 계약서 없이 계좌를 통한 현금 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도 안해줍니다. 결제 할 때 요청해야지 시간 지나서 안된다 하네요.
이런사람이 학원에서 개인과외를 하는게 너무 싫어서 교육청에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우선은 관할 기관인 교육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