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2월에 개업당시 차량구입에대한 부가세 환급을받았습니다.
23년12월에 폐업을했는대 21년도에 받은 환급금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또, 차량을 폐업한뒤에( 사용하다가 )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취득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차량포함)은 (건물은 10년) 폐업시잔존재화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걱정안하셔도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에 사용한지 4과세기간(2년)이 지났으므로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고 비사업자로서 차량을 팔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