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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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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하였습니다. 부가세 환급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1년 2월에 개업당시 차량구입에대한 부가세 환급을받았습니다.

23년12월에 폐업을했는대 21년도에 받은 환급금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또, 차량을 폐업한뒤에( 사용하다가 )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취득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차량포함)은 (건물은 10년) 폐업시잔존재화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걱정안하셔도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에 사용한지 4과세기간(2년)이 지났으므로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고 비사업자로서 차량을 팔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