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2월에 개업당시 차량구입에대한 부가세 환급을받았습니다.
23년12월에 폐업을했는대 21년도에 받은 환급금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또, 차량을 폐업한뒤에( 사용하다가 )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