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부가세 환급 후 폐업 시 부가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공급가액 22,727,273원의 사업용 차량을 구매 후, 2023-07-14 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여 2,272,727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후에, 2023-11-15에 사업자를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부가세 납부하려는데, 차량 감가 25%를 적용하여 1,704,545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2,272,727원 전부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외에도 해당 기간내에 자동차 수리비 + 부품비로 10만원 가량 환급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부가세 납부를 하여야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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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3년 7월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11월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공제받았던 금액 그대로 납부해야합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냥 공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100%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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