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부가세 환급 후 폐업 시 부가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공급가액 22,727,273원의 사업용 차량을 구매 후, 2023-07-14 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여 2,272,727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후에, 2023-11-15에 사업자를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부가세 납부하려는데, 차량 감가 25%를 적용하여 1,704,545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2,272,727원 전부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외에도 해당 기간내에 자동차 수리비 + 부품비로 10만원 가량 환급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부가세 납부를 하여야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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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3년 7월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11월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공제받았던 금액 그대로 납부해야합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냥 공제하시면 됩니다.